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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위법성 지적했는데‥280일째 '2인' 파행

법원도 위법성 지적했는데‥280일째 '2인' 파행
입력 2024-05-30 07:30 | 수정 2024-05-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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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임기종료 전에 면직했습니다.

    이후 위원장을 두 번 더 교체했고, 그 사이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위원 2명으로 파행 운영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씨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때부터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 운영됩니다.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주요 안건 처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보궐 이사 임명에 이어,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 추천 등을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2인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심어서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죠."

    김홍일 현 위원장 체제에선 더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준공영' 성격의 뉴스전문채널 YTN을, 개국 29년 만에 민영방송으로 바꿔놨습니다.

    "불법 매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따져 묻자,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상식 밖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 (지난해 10월10일, 국정감사)]]
    "'3인 체제'는 몰라도 '2인 체제'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히려 '3인 체제'보다 더 문제가 있죠."

    사법부는 이미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정치적 다양성 등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3일에도 다른 재판부는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 1항이 근거였습니다.

    [이희영/변호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2인 위원과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 위원장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3인이 최소 재적의원이 되어야 한다… (위법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방통위는 위원이 결원일 때, 관례적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은 104건에 이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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