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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지급금도 달라"‥불법체류 노동자 분쟁 급증

"퇴직금에 미지급금도 달라"‥불법체류 노동자 분쟁 급증
입력 2024-05-31 07:34 | 수정 2024-05-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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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손 구하기 힘든 농촌에 퇴직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래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퇴직금에 미지급금까지 요구하는 건데, 퇴직금 미지급 역시 불법이다 보니 돈을 받아 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 순창의 한 산란계 농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르는 숙소에는 양말과 세면도구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일한 외국인 부부가 그만둬 새로운 일손을 구하기도 막막한 상황, 그런데 최근 한국인 법무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떠난 외국인 부부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농장주(음성변조)]
    "집에서 일했던 불법체류자들이 퇴직금 관련돼서 받고 싶다고 그랬다고… (전화) 받고 좀 당황해서…"

    불법체류자임에도 월급 440만 원에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없다는 합의하에 부부를 고용했는데 농장을 떠난 뒤 퇴직금을 요구한 겁니다.

    [농장주(음성변조)]
    "진짜 1원도 안 주고 싶어요. 차라리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겠다 그러겠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누구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체류자와의 분쟁은 퇴직금뿐만이 아닙니다.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은 얼마 전 노무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퇴직금에 주말과 휴일 추가 수당까지 계산한 미지급금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A 양계농장 주인(음성변조)]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1,200 얼마인가를 해 갖고 왔더라고요, 퇴직금이랑 해서."

    퇴직금과 미지급금 등 이주노동자 관련 임금체불은 연간 1,200억 대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퇴직금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법률 브로커'가 등장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B 양계농장 주인(음성변조)]
    "브로커들이 30%인가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포기하고 간 건데, 30% 주고 70%는 남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농가들도 불법 고용 대신 합법 고용을 모색하고도 있지만, 몇 달씩 걸리는 채용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 양계농장 주인(음성변조)]
    "불법 같은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 하면 바로바로 구해주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하죠. 저희는 계절노동자를 못 쓰잖아요."

    정부는 현재 4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3년 뒤인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

    하지만 일손 부족을 이유로 농촌의 불법고용은 끊이지 않아 퇴직금과 미지급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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