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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경제] "재산 분할 1조3천억 원"‥SK 지분도 나눠야?

[뉴스 속 경제] "재산 분할 1조3천억 원"‥SK 지분도 나눠야?
입력 2024-05-31 07:40 | 수정 2024-05-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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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최 회장이 현금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SK 그룹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재산분할로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가장 높은 액수죠? 1심 판단과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쟁점 가운데 하나, 노소영 관장이 SK 그룹이 성장하는데 기여했느냐였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지분은 SK 그룹 선대 회장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고 사후에 자신이 경영을 맡은 이후에도 노관장 기여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법률 용어로는 '특유재산'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최 회장쪽 주장을, 큰 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30년에 가까운 결혼 기간, 내조를 통한 기여를 내세우던 노소영 관장은 2심에서 아버지인 고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연까지 끄집어 내며 "SK 성장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최회장의 재산이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노 관장에게 35%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 앵커 ▶

    재판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대목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까지 소환한 것인데, 이 주장도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인가요?

    ◀ 기자 ▶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고인이 된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사돈인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에게 전달했고, 최 회장이 증권사 인수 등 사업 확장에 썼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1988년은 한해 전 12월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임기 첫해여서, 대통령이 사돈기업을 도와준다는 의혹은 그간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300억 원을 기업 경영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았고, 특히 SK가 주력 기업이 된 SK텔레콤전신,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시점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994년이었는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업 경영에 보호막 방패막역할을 한 사례로 들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앵커 ▶

    아직 판결 확정 전이지만, 만약 확정된다면 1조 3천억 원을 최 회장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 기자 ▶

    최태원 회장, SK그룹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을 달라고 했던 요구를 현금을 달라고 요구사항을 바꿔, 당장 경영권을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감하기로는 비슷한, 50보 100보 상황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그룹 지주회사 SK의 지분 17.7%, 시장 가치로 2조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SK는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가진 지배 구조 정점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된다하더라도, 최 회장이 이 회사 지분을 쉽게 팔 수 없습니다.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직후, 의외로 SK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20여년 전 소버린이라는 해외 펀드가 SK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 뒤,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던 사태처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 때문으로 시장은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SK의 현재 시총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만큼 SK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보여주는 주식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최태원 회장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죠?

    ◀ 기자 ▶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산 분할 명령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비자금 유입, 각종 유무형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고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어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지만, 반도체·2차 전지처럼 급변하는 산업을 맡고 있는 그룹 입장에서 큰 리스크를 만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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