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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통화기록 시한 이제 두 달"‥강제수사는?

공수처장 "통화기록 시한 이제 두 달"‥강제수사는?
입력 2024-06-04 06:05 | 수정 2024-06-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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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동운 공수처장이 채 상병사건 수사와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화기록 보존기한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수처가 어디까지 통신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 통화 기록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국민들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이 통화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냐고 묻자 즉답을 피한 채 다시 통화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공간에 대해서 강제 수사도 검토 대상인지?> 7월달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신사 통화 기록 보존 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통신영장을 집행해도 통화기록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VIP 격노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8월 2일,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서는 통신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역추적하다 윤 대통령의 휴대폰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장이 7월 시한을 언급한 건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이 경찰로부터 가져온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8명에 2명으로 줄여 경찰에 다시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혐의자 축소 과정에 윗선 압력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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