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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에 막혔던 공영방송 개혁‥"다시 발의"

'거부권'에 막혔던 공영방송 개혁‥"다시 발의"
입력 2024-06-04 06:53 | 수정 2024-06-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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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3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재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방통위 2인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국회 안 언론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당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재발의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수정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적 사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을 꼭 지켜야 되고‥"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22대 과방위 위원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방송 3법' 당론 추진에 의견을 모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 내 원 구성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당론 법안 발의까지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명으로 운영되는 파행 운영을 막겠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방통위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운영을 막고 기능을 정상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방송3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난 21대에도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범야권의 시각차가 갈수록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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