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제작자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특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경찰은 영상 제작자 이 모 씨를 지난달 10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의 혐의는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신문 내용엔 이 씨의 현 소속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질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경찰 수사관 (음성 대역)]
"조국혁신당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세요"
"SNS에 '조국혁신당과 함께합니다'라고 게시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누구 지시를 받고 영상을 같이 제작했느냐"며 조직적인 활동이나 배후가 있었는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 시점은 조국혁신당 창당 넉 달 전인 지난해 11월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앞서 경찰도 "정당은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석군/피의자 변호인]
"경찰은 사후에라도 당적과 엮어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싶어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듯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관 (음성 대역)]
"피의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 및 편집한 사실이 있는가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 게시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총선의 후보자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경찰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탭니다.
[최석군/피의자 변호인]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다음에라도 풍자 영상 같은 거 하나 올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심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모두 제작 의도를 묻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며 "수사 범위를 정당이나 선거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제작자 이 씨는 자신의 영상을 온라인에서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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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변윤재
"조국혁신당에 대해 진술"?‥이상한 경찰 조사
"조국혁신당에 대해 진술"?‥이상한 경찰 조사
입력
2024-06-05 06:47
|
수정 2024-06-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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