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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 유죄‥1심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뇌물 유죄‥1심 징역 9년 6개월
입력 2024-06-08 07:04 | 수정 2024-06-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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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반성 없이 비합리적인 변명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백만 달러 중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본 금액을 빼고 394만 달러만 불법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 3억 3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의 가족이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대북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들어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과 사기업 사이 유착관계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변호인]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재판부가)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검찰도 북한에 송금된 8백만 달러 전체를 유죄로 보지 않은 점, 또 구형 대비 형량이 낮은 점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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