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 이틀 만에 뒤늦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결한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신고 안 한 게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영 목사가 미국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처럼 최 목사도 외국인이니까 같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월, KBS대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기자회견)]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권익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항의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고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로 바꾸라"고 논평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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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재영
'명품백 종결'의 근거‥"최 목사는 미국인"
'명품백 종결'의 근거‥"최 목사는 미국인"
입력
2024-06-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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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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