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조재형

'방송3법' 과방위 통과‥국민의힘 "강행 처리"

'방송3법' 과방위 통과‥국민의힘 "강행 처리"
입력 2024-06-19 06:49 | 수정 2024-06-19 08:09
재생목록
    ◀ 앵커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방통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는 8월 전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과방위 첫 안건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어제, MBC '뉴스외전')]
    "특정 세력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전선동에 할 수 있는 방송 매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장악한다."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을 장악하려는 법"으로 "강행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 목소리를 '입틀막' 하는 건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