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영은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바이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 합법 체류 허용

[이 시각 세계] 바이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 합법 체류 허용
입력 2024-06-19 07:18 | 수정 2024-06-19 07:20
재생목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라틴계와 진보 진영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의 1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허가를 신청해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가족과 이별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고, 올해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최대 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 쟁점인 이민 문제에서 표심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