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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동물 학대 '솜방망이 처벌' 줄어들까?

[와글와글 플러스] 동물 학대 '솜방망이 처벌' 줄어들까?
입력 2024-06-19 07:24 | 수정 2024-06-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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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눈길 가는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플러스> 와플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와 관련해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요.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습범에겐 형의 절반이 가중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올해 11월 구체적 기준을 세운 뒤,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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