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하늘

"3백만 원 엿 받아도‥" '김여사' 이후 달라진 권익위

"3백만 원 엿 받아도‥" '김여사' 이후 달라진 권익위
입력 2024-06-21 06:13 | 수정 2024-06-21 06:14
재생목록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이번 결정에 반발해 조롱하는 질문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는데, 권익위가 직무와 관계없으면 받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일제히 답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에는 전혀 다른 취지로 답변했는데요.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이 가능할까요"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뒤 이런 조롱성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질문이 폭주하자 권익위도 일제히 답변을 달았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금품 제공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권익위는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며 금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 조항까지 적었습니다.

    같은 정부기관, 같은 게시판인데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된다'던 답변이 '직무와 관계없으면 받아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뒤바뀐 겁니다.

    달라진 것은 권익위가 그 사이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뿐입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안건을 이례적으로 전원위원회 바로 전날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들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안의 긴급성과 보안이 인정된다면 전날이나 당일 안건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