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윤상문

'아이들의 지옥' 선감학원‥마침내 "국가 배상"

'아이들의 지옥' 선감학원‥마침내 "국가 배상"
입력 2024-06-21 06:57 | 수정 2024-06-21 08:42
재생목록
    ◀ 앵커 ▶

    일제 강점기부터 40년 동안 외딴섬에 아이들을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선감학원.

    아동판 삼청교육대라고도 불렸는데요.

    2년 전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에도 국가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내서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도 땅을 파면 숨진 아동들의 유해가 나오는 곳.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옛터입니다.

    일제강점기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는 4,600여 명의 아이들을 이 외딴섬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부랑아를 갱생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매질과 강제노역이 일상이었습니다.

    탈출하다 숨진 아이들은 섬 곳곳에 암매장됐습니다.

    [한일영(지난 2022년 10월)]
    "섬으로 (시신이) 다 떠밀려와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애들 죽어서 떠밀렸다고 하면 선감학원, 선감도에서 도망가다가 죽어서…"

    시설이 폐쇄된 지 42년.

    피해자들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용 기간에 따라 최고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주도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국가는 경찰을 통해 강제 수용을 주도했고,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운영했다"며 두 기관 모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배/선감학원 피해자센터 회장]
    "국가폭력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되게 함으로써 인권 유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공식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만 사과했고, 정부는 2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진희/전 진실화해위 조사팀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바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시 이 무더운 여름에 민사(소송)를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무척 개탄스럽고요."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