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주 만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최종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불발됐습니다.
의결서가 통과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면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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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지선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결서 통과 불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결서 통과 불발
입력
2024-06-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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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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