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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 '진료비 폭탄' 맞는다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 '진료비 폭탄' 맞는다
입력 2024-07-01 06:29 | 수정 2024-07-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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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으면 오늘부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 앵커 ▶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도 이달 중 시행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들을 윤상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에게 투입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51억 원을 넘습니다.

    정부는 의료 남용을 막겠다며, 오늘부터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방과 입원 일수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기존 20% 정도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66회째부터 90%로 급증합니다.

    다만 임산부와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독사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안부 확인과 생활 여건 개선, 유품 정리 등 시범 사업을 39개 시군구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하는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오늘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는 19일부터는 경제·사회·심리적 이유 등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정부 차원의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이 연계되지만, 그럼에도 신원을 못 밝히는 '위기 임산부'의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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