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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전 방통위원장 기습 사퇴‥"또 꼼수인가"

탄핵 직전 방통위원장 기습 사퇴‥"또 꼼수인가"
입력 2024-07-03 06:16 | 수정 2024-07-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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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기습 사퇴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꼼수 사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걸 문제 삼아 국회가 어제 오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 먼저 기습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지 30분 만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김홍일 위원장은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임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도 전면 중단되는데, '자진 사퇴'라는 편법을 통해 이 과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돕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가 무책임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국무회의에 불참한 채 퇴임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내린 결정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건 무섭냐"며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만 해도 국무위원이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묻지마 탄핵'에 국민 피로감만 쌓인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의 기능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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