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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37일 만에 다시 '채상병 특검' 국회 통과

'거부권' 37일 만에 다시 '채상병 특검' 국회 통과
입력 2024-07-05 06:03 | 수정 2024-07-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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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합니다.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토론 종결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고,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는 2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고,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은 야권의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9표, 반대 1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두 명.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국민 편에 다가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온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자체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 표 규모가 관심입니다.

    300명 전원이 참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선 3분의 2, 2백 표가 필요한데, 범야권 192석으로는 8표가 부족합니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손에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무렵 국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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