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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짜리 약이 98만 원에?"‥어르신 등친 '떴다방'

"4만 원짜리 약이 98만 원에?"‥어르신 등친 '떴다방'
입력 2024-07-05 07:20 | 수정 2024-07-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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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모아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3년간 피해자가 천700명이 넘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장을 입은 한 남성.

    홍삼진액의 성능을 보여준다며 푸른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합니다.

    [홍보관 대표(음성변조)]
    "(저희 제품) 발효홍삼에 넣으면 색상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이거는 마술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홍삼진액에 미리 식초를 타둔 것뿐.

    산성 용액이 닿으면 붉게 변하는 시험지를 사용한 겁니다.

    곧이어 경품 추첨과 선물 공세가 이어집니다.

    [홍보관 대표(음성변조)]
    "제가 고객님 사모님들한테 모레 수요일 국수를 3kg, 3kg, 총 6kg을 준다고요. 몇 kg 준다고요? 6kg 예요."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업체 대표는 제주도 내 시장 2곳에 홍보관을 차려 3년 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판매한 물품은 홍삼과 녹용 등 120여 개 품목, 4만 원짜리 관절약을 만병통치약으로 부풀려 98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할머니들이 (홍보관에) 막 올라가요. 아침부터 올라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들은 첫 방문자의 경우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받아 거주지를 확인하고 60세 이상만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노인들에게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복용해야 효과가 더 있다고 속여 물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3년 동안 피해자만 1천700여 명에 피해금액만 26억 원이 넘습니다.

    [박태언/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민생수사팀장]
    "엄마, 이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친근하게 다가간 다음에 물건을 사게 하고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협박을 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대 업체 대표와 70대 홍보강사를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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