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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고위원 후보 수사‥'불법 정치자금' 혐의

여당 최고위원 후보 수사‥'불법 정치자금' 혐의
입력 2024-07-05 07:33 | 수정 2024-07-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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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박진호 후보에 대해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지난 총선 출마에 앞서 받았다는 건데 박 후보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이기도 합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당원들과 '단합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가 열린 장소는 경기 양주시의 한 공원으로, 500여 명이 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김포시의 한 사업가는 참석자들을 실어 나른 버스마다 모금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 사업가 (음성변조)]
    "단합대회 갈 때는 모금함이 있습니다. 각 차마다. 모금함을 두고 있는 여자 분이 계세요. 그 분한테 수표 건네줬어요. 세 장."

    버스는 박진호 위원장 측이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모금함에 100만 원짜리 수표 석 장, 모두 300만 원을 냈고, 두 달여 뒤 길에서 마주친 박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가는 작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연 박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줬는데, 이땐 박 위원장 사무실 관계자의 개인 계좌로 보냈고, 책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 사업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고, 사업가는 조사 과정에서 "박 위원장 측에 돈을 준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박진호 씨가 정치자금을 모금해 이를 선거자금을 활용했다면, 위법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선거자금은 총선 예비 후보가 된 뒤에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양주시 단합대회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원이 아닌 참석자가 상당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외엔 비당원들에게 공약 발표 등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비당원 참석자 (지난 3월)]
    "(김포) 갑 지역에 있어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무대에 올라가서, 박진호 씨도 올라가서‥ 무슨 공약 발표한다는데‥ 5호선을 끌어오니 뭐 어쩌니 그런 힘을 보태겠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른바 '러닝메이트',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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