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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한 직장서 18번 수급‥실업급여 칼빼든 정부

[오늘 아침 신문] 한 직장서 18번 수급‥실업급여 칼빼든 정부
입력 2024-07-08 06:35 | 수정 2024-07-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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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 앵커 ▶

    한 사업장에서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2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제재가 없는 제도적인 공백을 악용했다는 건데요.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라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 취업 의사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사업장에 주는 피해도 작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한방치료에 몰리면서 차 보험 한방치료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한방진료비는 1조 5천억 원에 육박했고요.

    경상환자들의 한방 이용 비중은 2018년 46%에서 지난해 70%까지 커졌습니다.

    한방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비싸고 입원일수가 길어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한방이용자 1인당 진료일수는 지난해 18.9일로, 한방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신문은 이런 과잉 진료가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에서 날리는 무허가 드론에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 권역에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 단속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포착된 불법 드론 비행은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345건으로 증가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 모습을 담기 위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허가 드론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지역 경찰은 물론 일선 경찰서 안보과까지 출동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지만 대부분 안보 위협과는 거리가 멀어 경찰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법규를 잘 모르고 처벌도 쉽지 않아 경찰 안팎에선 입국 시 사전 설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일보입니다.

    반려견 1천만 시대이지만 바닷가 피서객과의 마찰로 반려견과 함께할 해수욕장은 많지 않은데요.

    경북 울진군은 구산해수욕장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개장했습니다.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모래시장을 반려견과 견주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애견 샤워장과 쉼터 등을 설치한 건데요.

    일반 해수욕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공간을 분리했는데 지역에선 울진 관광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남신문입니다.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정되는데, 국내에서는 창녕을 포함해 설악산과 제주 등 10곳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있고요.

    유네스코는 화왕산, 우포늪과 농지가 섬세한 균형을 이뤄 여러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창녕군은 국제자문위 권고에 따라 우포늪과 화왕산 등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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