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측정이 늦어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기소됐죠.
두 달 전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더니 주차된 차량 7대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을 두고 사고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아파트 관계자(지난 5월)]
"'쿵, 쿵.' 이런 식으로… 이리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대…"
사고 38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50대 여성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로 측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당시 운전자의 동선을 역추적했더니 치킨집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술 마시는 게 다 나오는 거죠. 음식하고 술 드시는 것. (맥주) 500cc 두 잔이요."
경찰은 이 직접 증거와 함께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음식점 영수증 등의 정황 증거를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50대 여성 운전자를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동승자가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차를 몬 정황을 포착해 동승자에게도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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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승섭
'대전판 김호중' 운전자, '음주 운전' 혐의 적용
'대전판 김호중' 운전자, '음주 운전' 혐의 적용
입력
2024-07-08 07:20
|
수정 2024-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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