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빌라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끊이질 않으면서 전세 얻기 겁난다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합니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임대인·임차인과 같이 서명한 뒤 증빙해야 하는데요.
또,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엔 중개보조원이란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관리비 분쟁 관련 방안도 담겨서,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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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전세사기 방지'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와글와글 플러스] '전세사기 방지'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입력
2024-07-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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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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