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의 한 도로입니다.
정류장에 다다른 버스가 멈춰 서는데요.
한 승객이 내리는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자전거 한 대와 쾅 하고 충돌하고 맙니다.
자전거를 몰았던 학생은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는데, 충격과 함께 그 자리에 고꾸라진 승객, 좀처럼 일어나질 못합니다.
학생이 타고 있던 건, 브레이크를 뗄 수 있어 이른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불리는 '픽시 자전거'였다는데요.
다친 승객은 "찰과상에 타박상, 뇌진탕 증세로 전치 2주에서 3주 진단까지 받았다"면서, "하지만 학생이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을 제외한 자전거 인도 주행은 엄연한 불법인데요.
누리꾼들은 "급제동이 어려운 자전거를 타고 좁은 보행로를 빠르게 질주했다"고 지적하며 '예견된 사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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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버스 승객 하차 순간‥돌진하는 자전거에 '쾅'
[와글와글] 버스 승객 하차 순간‥돌진하는 자전거에 '쾅'
입력
2024-07-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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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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