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오늘 아침 신문] "이 XX가" 한마디로 법정간 상사‥"우발적 욕설은 괴롭힘 아냐"

[오늘 아침 신문] "이 XX가" 한마디로 법정간 상사‥"우발적 욕설은 괴롭힘 아냐"
입력 2024-07-16 06:35 | 수정 2024-07-16 06:36
재생목록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내려진 판결 189건을 분석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 앵커 ▶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소송은 5년간 189건이었는데요.

    민사 사건이 1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괴롭힘 가해자가 징계, 해고 처분에 불복해 회사나 관계 당국에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잇따르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회사가 배상금을 무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통상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시 진료비까지 배상 항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행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반면, 하급심에서는 가해자의 의도와 동기, 행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하급심 판례가 쌓이면서 모호했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조금씩 정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과잉 진료를 받으며 가짜환자 행세를 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치료비가 한방병원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지난해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 방안' 시행 이후 주춤했던 나이롱환자 치료비가 올해 다시 증가했는데요.

    한방병원이 치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한방의 경상 환자 1인당 치료비는 106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가량 늘었고요.

    한방과 양방 치료비 격차는 3배를 넘었습니다.

    신문은 병·의원들이 올 들어 경상 환자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반복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유통업체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선식품 등 식료품 시장을 공략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SG닷컴은 식료품과 생필품 소비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특화한 새 멤버십을 출시했는데요.

    이마트 상품의 새벽배송 무료 조건을 낮추고 할인 혜택을 주는데 집중했고요.

    컬리도 이달부터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무료배송 기준 금액을 사실상 낮추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중국계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큐텐 계열사인 티몬 등도 신선식품 분야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커머스업계가 신선식품에 집중하는 건 최근 온라인 쇼핑에서 매출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판단하고, 신선식품 비중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일보입니다.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 환경부가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하루 63만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지난해 환경부에 건의했는데요.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취수량이 하루 46만 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구시는 부족한 수량은 강변여과수를 활용하거나 운문댐·군위댐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또 취수 지점인 안동 지역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을 추친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끝으로 동양일보입니다.

    한 천안시의원이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직원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로 지목한 A의원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A의원은 해당 공무원을 직접 성희롱, 성추행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동료 의원들끼리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데 불쾌감을 호소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피해를 주장한 공무원은 시의회 의장에게 분리 조치도 요구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