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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게 '빽빽'‥열악한 '삼계탕' 닭 사육장

숨 막히게 '빽빽'‥열악한 '삼계탕' 닭 사육장
입력 2024-07-16 07:24 | 수정 2024-07-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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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는 초복이었죠.

    보양식으로 삼계탕 많이 드셨을 텐데, 여름을 맞은 양계장의 환경은 어떨까요?

    정한솔 기자가 동물보호단체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양계장을 빼곡하게 채운 하얀 닭들은 삼계탕용 품종인 '백세미'입니다.

    여기서 닭 한 마리에게 주어진 면적은 A4 용지 3분의 1 정도입니다.

    무력하게 앉아 있거나,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건 '고밀도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영향이 큽니다.

    [장희지/동물보호단체 활동가]
    "체온이 닭들이 40도인데 그렇게 많은 닭들이 한 번에 밀집 사육되다 보니 더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피부병, 눈병 등 아픈 닭들도 눈에 띕니다.

    심하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내부 공기질을 측정해 보니 암모니아 수치는 72ppm, 바닥은 99ppm으로 측정 불가 수준입니다.

    동물보호법상 기준인 25ppm을 훨씬 웃도는 겁니다.

    [최강석/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축사 내 환기가 안 좋아요, 암모니아 수치가 저 정도 높다고 하면. 호흡기가 망가지면 심장에 부하가 가요."

    죽은 닭의 처리도 문젭니다.

    농장 인근 숲인데요.

    보시다시피 부패한 닭 사체 여러 구가 나무에 걸려 있고 주변에는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농장주가 처리 업체에 넘기지 않고 투기한 걸로 추정되는데 환경오염은 물론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양계장 주인(음성변조)]
    "나무 거름 좀 되라고‥병아리 몇 마리씩 죽은 것은 땅에다 묻는다고요. <근데 막 던지기도 하시던데.> 몇 마리 내가 던진 거야. <안에 병 걸린 닭들은.> 없어요. 깨끗해요."

    현장을 확인한 정읍시청은 농장주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사육환경을 관리·감독하는 건 지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읍시청 관계자(음성변조)]
    "계열사하고 농가의 관계지, 법정 전염병에 걸린 농가가 아니었을 때는 괜히 멀쩡히 있는 농장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동물보호법은 식용 닭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권고에 가깝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적극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 밀집 사육 관행을 종식할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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