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 1명만 남아있습니다.
2인 체제에서도 위법 논란이 거셌는데,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에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지원자의 자격 조건과 공모 날짜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 뒤인 이달 12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15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 과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혼자 남은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민 의견 수렴' 날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1인 구조에서 날짜 마감일을 정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2인 체제 파행도 모자라 이제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행정행위 절차를 강행하냐"고 따졌습니다.
[정동영/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혼자만 남아있는 직무대행이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무슨 권한이에요? 권한이 없잖아요.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입니까?
판사 출신인 이상인 직무대행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인/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직무대행의 행정행위의 권한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불법적 일은 하지 않는다"며 "행정절차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사항은 모두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불법적 1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이상인 대행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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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윤선
'2인 체제'도 모자라 1인이 결정‥"명백한 위법"
'2인 체제'도 모자라 1인이 결정‥"명백한 위법"
입력
2024-07-17 07:29
|
수정 2024-07-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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