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서울 도봉구에서 킥보드 사용료를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킥보드 셔틀'인데, 허술한 대여 방식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 사는 중학생 등 3명은, 지난달 길을 가던 초등학생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빌렸는데요.
전화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앱에 접속한 뒤 인증까지 하고,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등록했습니다.
당시 체크카드엔 앱에 등록 가능한 카드 최소 잔액 170원이 들어있었는데, 등록한 카드의 결제 계좌에 남은 돈이 킥보드 사용료보다 적으면,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킥보드 이용 요금을 물리는 결제시스템을 악용한 겁니다.
휴대전화 명의와 카드 명의자가 달랐지만 킥보드 대여는 가능했고요.
결국 이들이 탄 킥보드 사용료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 사건의 한 유형"이라며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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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킥보드 셔틀' 학폭‥허술한 대여 악용
[와글와글 플러스] '킥보드 셔틀' 학폭‥허술한 대여 악용
입력
2024-07-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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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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