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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11살 학대 사망' 다시 재판해야"

[와글와글 플러스] "'11살 학대 사망' 다시 재판해야"
입력 2024-07-23 07:25 | 수정 2024-07-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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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학대받던 11살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이모 군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는데요.

    의붓어머니의 반복된 폭행 등 학대는 50여 차례나 이어졌고, 친아버지 역시 드럼 채로 때리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부인의 학대를 방임했습니다.

    이들은 이군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겠다,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겠다는 핑계로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친모가 이군을 만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군은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10살 때 38킬로그램이던 몸무게는 숨질 당시 몸무게 30킬로그램이 채 되지 않아,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1, 2심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해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 친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의붓어머니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하는 아이를 방치한 점'과 '사망 무렵 신속한 조치와 구호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학대가 이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아동학대살인죄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의붓어머니에 대한 형량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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