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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저지 무제한 토론 중‥5박 6일 진행 전망

'방송4법' 저지 무제한 토론 중‥5박 6일 진행 전망
입력 2024-07-26 06:08 | 수정 2024-07-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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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송4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도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1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엔 토론을 끝내는 표결과 함께 '방통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요.

    필리버스터는 5박 6일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혹은 1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파행 운영이야말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위헌적 행태라고 맞섰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무모한 법을 추진해서 우리 언론을 갈라치기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급기야는 그런 공영방송의 신뢰도까지 실추시키고… 이런 악법을 진행하지 말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방지하자, 앞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제한 토론은 시작한 지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표결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늘 오후 6시쯤 토론 종결 표결과 함께 '방통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아있는 세 개의 법안,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당대회 경선 일정으로 토요일에는 종료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방송4법' 저지를 위한 여당의 무제한 토론은 최소 5박 6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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