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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허점 노린 사기에 법원 21곳도 당해

전자소송 허점 노린 사기에 법원 21곳도 당해
입력 2024-07-26 07:30 | 수정 2024-07-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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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짜 송금내역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회삿돈을 받아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기존회사들과 똑같은 이름의 유령법인을세워 법원을 속였는데, 전국 21곳의 법원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전자소송 허점을 노린건데요.

    나금동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들이 한 남성이 숨어있던 모텔로 들이닥칩니다.

    남성의 소지품 등을 압수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수갑 채워. 수갑 채워."

    경찰에 붙잡힌 46살 남성은 전자소송의 허점을 노린 신종 사기로 중소기업의 돈을 가로챈 일당 6명 가운데 총책입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에서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 내역만 뽑아, 마치 거액의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최 혁/춘천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실제로 당사자가 출석하고 그러지 않고 서면심리만을 거쳐서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전국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99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 전국 21개 법원이 속아넘어갔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후 피해 회사들의 은행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한 달여 만에 손쉽게 회삿돈을 빼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기 미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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