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켰는데요.
찜찜했던 수형자가 검찰에 문의하면서 교도소 측의 실수가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
이 씨는 벌금 390만 원 대신 하루 10만 원의 노역을 선택해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
그런데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지난 22일 포항교도소는 이 씨를 석방했습니다.
이 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 모 씨/전 포항교도소 수형자(음성변조)]
"'제가 알기로는 출소 날짜가 8월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도관 쪽에서 확인을 해보더니 7월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나왔을 때도 좀 찝찝해서…"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자 이 씨는 검찰에 문의했습니다.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포항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차례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모 씨/전 포항교도소 수형자(음성변조)]
"저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는데 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긴 했죠."
이 씨가 다시 항의하자 포항교도소는 이 씨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교도소 관계자]
"벌금 납부를 우리 측에서 하면 OO 씨가 얘기하는 언론 제보라든지 그런 걸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 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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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성아
교도소 실수로 일찍 출소‥검찰 문의하자 "남은 벌금내라"
교도소 실수로 일찍 출소‥검찰 문의하자 "남은 벌금내라"
입력
2024-07-29 06:47
|
수정 2024-07-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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