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조재영

'방송4법' 단독처리‥'거부권' 시사

'방송4법' 단독처리‥'거부권' 시사
입력 2024-07-31 06:09 | 수정 2024-07-31 06:10
재생목록
    ◀ 앵커 ▶

    국회에서는 5박 6일간의 무제한토론 끝에 방송4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만큼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명 'EBS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방송4법'을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5박 6일간 이어진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역대 2위 최장 기록을 세우고 종결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입니다.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4법'"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을 받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행]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단독결의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