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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신고'가 법인데‥"윤 대통령, 디올백 신고 안 해"

'즉시 신고'가 법인데‥"윤 대통령, 디올백 신고 안 해"
입력 2024-08-01 06:46 | 수정 2024-08-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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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에 밝혔습니다.

    청탁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검찰에 디올백 실물을 냈던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고,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알게 된 건 작년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 때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8개월 전입니다.

    디올백을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검찰에서도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해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8조를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항 또는 2항'에 따라 금지 물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1항을 보면 '직무 관련 등과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기관장인 윤 대통령이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과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해 처벌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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