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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구명조끼도 없이"‥위험천만 갯바위 낚시

"혼자 구명조끼도 없이"‥위험천만 갯바위 낚시
입력 2024-08-01 06:49 | 수정 2024-08-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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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갯바위 낚시객들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길도 안 닿는 곳에서 홀로 낚시를 즐기다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수 백야도 인근 바다에 한 남성이 물에 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헤엄쳐 접근합니다.

    "당길까요? <당겨.>"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갯바위에서 혼자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건데 사고 당시 구명조끼 같은 안전 장구는 갖춰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 일주일째.

    사고가 발생한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한 남성이 갯바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녀 보니 가파른 돌 위에서, 때로는 이끼가 잔뜩 낀 그늘진 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양경찰]
    "갯바위가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도 방송이 이뤄지자, 그제야 주섬주섬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이날 발견한 갯바위 낚시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갯바위 낚시는 넘어지기도 쉽고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전국 해안가에서 발생한 익사자 555명 중 91%인 50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용상/여수해양경찰서 돌산파출소 순경]
    "해상에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화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낚시용품이나 어획물을 해상에 빠뜨렸을 경우 위험한 행동은 삼가고‥"

    현행법상 갯바위 낚시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어,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MBC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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