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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데려가달라"는 사람 매달고‥음주 뺑소니

"병원 데려가달라"는 사람 매달고‥음주 뺑소니
입력 2024-08-07 06:50 | 수정 2024-08-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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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를 말리는 피해자 아내는 그대로 오토바이에 매단 채 2백m 넘게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운전자, 술을 10잔 넘게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새벽 경남 창원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습니다.

    [목격자]
    "엄마야, 어이구야. 미쳤다."

    오토바이에 치인 남성이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아내가 급히 상태를 살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다시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목격자]
    "엄마야, 도망가려 한다. 술 먹었나 보다, 이 남자."

    피해자의 아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자 운전자는 이 여성마저 매달고 260여m를 내달립니다.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지만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목격자]
    "지금 도망갔다! 지금 도망."

    오토바이에 들이받힌 60대 남성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끌려간 아내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할아버지 데리고 병원 가자' 이렇게 했는데…내가 오토바이 잡고 있을 때도 나를 달고 그렇게 갈 줄은 몰랐지."

    사고 당시 지금처럼 보행신호는 초록불,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간 겁니다.

    이틀 뒤 가해 운전자를 붙잡은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전날 밤 10시 30분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못 가게 내가 잡고 말할 때도 술 냄새가 독하게 풍겼습니다. 밤새도록 먹어서…"

    CCTV로 확인된 음주량만 18잔입니다.

    [김창환/경남 창원서부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어떤 종류의 어떤 술을 얼마만큼 마시는지 그걸 CCTV를 통해서 전부 잔 수를 파악을 합니다. 경과된 시간과 먹은 양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 6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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