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구민

장마철 틈 타 불법 폐수 방류‥무더기 적발

장마철 틈 타 불법 폐수 방류‥무더기 적발
입력 2024-08-07 06:52 | 수정 2024-08-07 06:52
재생목록
    ◀ 앵커 ▶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불법 폐수를 내다 버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점검한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 중 23곳 업체가 유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폐기물이 담겼던 대형 쓰레기통들입니다.

    업체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집어 씻더니, 폐기물 섞인 물을 그대로 바깥 배수로로 흘려보냅니다.

    온갖 폐기물로 막혀버린 배수로엔 회색빛 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폐기물 용기 세척 업체 사장(음성변조)]
    "이게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건데…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그렇게까지 하면…<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이게 지금 너무 심해요.>"

    이 폐기물 용기 세척 업체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낸 물을 별도 정화 작업 없이 공공수역인 농업용 물길에 버리다 적발됐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은 버려진 플라스틱을 압축하는 과정에 필요한 폐수 배출 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쓰다 적발됐습니다.

    폐수를 배출하는 세차 시설을 신고 없이 쓴 업체도 있었습니다.

    폐수 배출 시설은 지차제에 신고를 해야 정기적으로 수질 점검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업체들이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대량의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흘려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기도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점검해 이들 중 2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심재명/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장]
    "매년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수질 오염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속 수질 오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해 사업장 관리자의 환경 의식을 제고시키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5년을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