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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3년 만에‥권순일·홍선근 기소

'50억 클럽' 의혹 3년 만에‥권순일·홍선근 기소
입력 2024-08-08 06:12 | 수정 2024-08-0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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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인 2021년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자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근로 계약에 따른 경영 고문이지 변호사 일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관심이 쏠렸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권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 대가로 권 전 대법관에게 퇴임 뒤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홍 회장은 언론사 후배였던 김만배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99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면제받은 이자 1천454만 원만 김 씨한테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만배 씨와 수억 원의 돈거래를 한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처벌이 무거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사업 비판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 보도를 위한 대가성 있는 돈거래라고 봤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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