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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은 확인했는데‥이원석 '수심위'로 승부수?

디올백은 확인했는데‥이원석 '수심위'로 승부수?
입력 2024-08-16 06:47 | 수정 2024-08-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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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대통령실이 제출한 디올백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디올백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특혜조사 논란 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재영 목사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넬 디올백을 구매하는 영상입니다.

    검찰은 제품 고유의 일련번호가 없어 이 영상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디올백 겉모양을 비교해 같은 백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3백만 원짜리 진품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 창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검찰과 협의한 대통령실 여사팀 소환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은 겁니다.

    수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지, 처벌 수위가 높은 알선수재나 뇌물죄 여지도 있다고 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분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 남은 만큼 수사팀은 이달 중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청탁금지법 적용만 고집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수사심의위를 열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왔습니다.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검찰로서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에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지 논의했습니다.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결국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장과 용산이 갈등을 빚게 된 이유 중 하나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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