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요즘 보행자들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횡단보도 인근 그늘막인데요.
보이십니까?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흰색 차 한 대가 떡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그늘막 표기 문구로 봐선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로 추정되는데요.
참 얌체 운전자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합니다.
지난 5월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그늘막 아래 차를 댄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죠.
지난해 8월 이후 주차 위반 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위반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누리꾼들은 "꼭 단속과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뻔뻔한 짓은 하지 못할 거"라며 혀를 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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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또 그늘막 아래 주차‥"제정신인가"
[와글와글] 또 그늘막 아래 주차‥"제정신인가"
입력
2024-08-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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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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