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구나연

외도 상대 '20억' 세기의 위자료‥"노소영에 죄송"

외도 상대 '20억' 세기의 위자료‥"노소영에 죄송"
입력 2024-08-23 06:40 | 수정 2024-08-23 06:40
재생목록
    ◀ 앵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선고됐는데,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 동거인 김희영씨 손을 잡고 등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 회장과 함께한 사진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는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씨가 남편인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씨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주된 책임은 노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 회장과 비교해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혜성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
    "그동안 이혼 사건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위자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서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김희영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인구 변호사/김희영 대리인]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노소영씨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노소영씨 측은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