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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외부 판단 받아본다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외부 판단 받아본다
입력 2024-08-24 07:13 | 수정 2024-08-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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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는 충실히 이뤄졌지만 워낙 논란이 큰 사건이라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최종 처분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대면 보고받은 지 하루만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이 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이라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무혐의 결론으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총장 말이 공허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총장의 선택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재영/목사]
    "카톡으로도 근거가 남아있고 녹음파일로도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청탁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여 명 중 추첨으로 뽑힌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검찰 수사 결과가 정당한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습니다.

    불기소였던 수사팀 의견은 뒤집혔습니다.

    소집 지시부터 기소 처분까지 15일 걸렸습니다.

    김 여사 처분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이 총장 퇴임 직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김 여사 수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은 또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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