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텔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연기가 건물 내부에 급속도로 확산되기까지는 불과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810호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119에 신고한 건 30대 호텔 직원으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손님의 말에 810호 객실을 확인하러 갔다가 화재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소방 관계자는 "안에 있는 사람 대피했냐?, 대피 먼저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호텔직원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고객님"이라고 안내하는 듯한 음성이 녹음됐지만, 다 대피했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자에게 대피 유도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경찰은 직원 등 호텔관계자들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불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유독가스와 연기가 퍼진 상태여서 대처가 쉽지 않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또 평소 호텔 측이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화재 원인이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팔/소방청 119대응국장 (지난 23일)]
"그런데 바로 밑에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밑에 소파에, 침대에 바로 옮겨붙으면서..."
경찰은 40대 호텔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7명의 발인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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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송정훈
참사 순간 '녹취' 보니‥"대피시키라"에 탄식만
참사 순간 '녹취' 보니‥"대피시키라"에 탄식만
입력
2024-08-27 06:43
|
수정 2024-08-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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