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인데요.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치권과 의료계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에 여야가 결국 합의한 겁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돼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이미 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자격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시행령을 통해 자세하게 규정하자는 야당과의 막판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뺀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만큼,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마저 이탈할 경우 빚어질 대규모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로 예정된 병원 수십 곳의 동시 협상에서, 인력확충과 임금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 결정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곽경선/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서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고, 지방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의사단체들이 진료 거부까지 경고하며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점도 변수입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오늘 하루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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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손하늘
'간호법' 본회의 처리 예정‥'간호사 파업' 철회?
'간호법' 본회의 처리 예정‥'간호사 파업' 철회?
입력
2024-08-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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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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