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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잠' 영아 수면용품‥절반 이상이 질식사고 우려

'꿀잠' 영아 수면용품‥절반 이상이 질식사고 우려
입력 2024-08-28 06:50 | 수정 2024-08-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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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기를 눕혀 재우기 위해 쓰는 영아용 바운서나 쿠션.

    아기 키우는 가정에서 인기인데요.

    이런 아기 수면용품 중 절반 이상이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흔들리는 바운서에서 아기가 곤히 잡니다.

    마치 아기를 안아 달래는 듯한 효과가 있어 아기 키우는 집에선 인기입니다.

    수유 후 음식물이 역류하는 걸 막는 역류방지쿠션도 육아필수템 중 하나입니다.

    [장은하/수면용품 구매자]
    "잘 잤어요. 아기 그냥 바닥에 평평한 데 눕히면 우는 때가 많은데 좀 경사가 있으면 덜 우는 게 있어서 아기 달래고 잠깐 눕혀두고…"

    하지만 이런 영아 수면용품들중 상당수가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아기 수면을 돕는다고 광고한 바운서·쿠션·베개 등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미국의 수면용품 등받이 안전 기준인 10도를 벗어났습니다.

    쿠션은 10개 중 7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11도에서 36도로 조사됐고, 바운서는 조사제품 10개 모두 20도~58도까지 경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현/용인세브란스병원 신생아과 교수]
    "아기들은 목을 가누는 힘이 굉장히 약하죠. (기울기가) 15도 이상만 되어도 기도 압박이 되면서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영아의 머리가 가슴 쪽으로 쏠려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용품의 등받이 각도를 각각 10도, 7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미흡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침대와 바운서의 등받이 각도를 80도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고 쿠션, 베개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또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질식 위험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6개에 불과했습니다.

    [한성준/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
    "미국, 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숨진 영아는 275명입니다.

    소비자원은 영아용품 판매 사업자에게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넘는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과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경고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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