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구나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4년 5개월 만에 최종 판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4년 5개월 만에 최종 판결
입력 2024-08-29 07:23 | 수정 2024-08-29 07:25
재생목록
    아시아 최초의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