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문을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절도 혐의까지 인정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함께 보실까요?
춘천지법은 절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여기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5월 위층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거나,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한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거나 왜 피해를 주느냐는 내용의 쪽지도 붙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기 집 화장실에서 위층 이웃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욕설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문제, 괴로울 수 있지만 항의도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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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층간소음 쪽지 붙였다가‥스토킹 처벌
[와글와글 플러스] 층간소음 쪽지 붙였다가‥스토킹 처벌
입력
2024-09-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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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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