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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4-09-03 06:13 | 수정 2024-09-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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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굉장히 아쉽지만 구형만큼 선고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 방호원들에게 둘러쌓여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됐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없으세요?> ……"

    검찰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태원 사고는 인파 집중과 사고위험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김 전 청장은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고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총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여전히 형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섰던 류미진 전 총경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류 정 총경이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워 상황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도 자리 이동은 관례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 상황 3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여러차례 112신고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무시"했다며 "절박한 피해자 신고에 법률과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유가족들은 재판장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굉장히 아쉽고 과실치사로만 그렇게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장에게) 검사의 구형만큼 그렇게 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형에 앞서 유가족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임현주/고 김의진 씨 어머니]
    "한 집안의 장남, 장손이 왜 아까운 나이에 아무 잘못도 없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국가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의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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