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도중 배심원에게 연락한 30대 남성이 '위협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8년 국민이 직접 유무죄 판정과 양형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을 위협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지난 5월 부산지법에서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이 열렸는데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남성은 법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법원에 무슨 일로 오셨냐" 물었고요.
"국민참여재판에 왔다"는 한 배심원과 연락이 닿자, 차량에 쪽지를 남기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의 거듭된 연락에 불안감을 느낀 배심원은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재판 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3개월 만에 '국민참여재판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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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저 억울해요"‥'배심원 위협죄' 첫 기소
[와글와글 플러스] "저 억울해요"‥'배심원 위협죄' 첫 기소
입력
2024-09-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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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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