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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곳 문 연다"지만‥"문 안 열면 처벌" 공문

"4천 곳 문 연다"지만‥"문 안 열면 처벌" 공문
입력 2024-09-03 07:30 | 수정 2024-09-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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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추석연휴기간 응급실을 포함해 4천 개가 넘는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당직지정을 받은 병원이 진료를 안 하면 처벌을 할거라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 초 설 연휴 문을 열었던 당직 병·의원은 3천600곳.

    이번 추석 때는 이보다 10% 이상 많은 4천 곳 넘는 병·의원이 진료를 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말고 지역의 병·의원들을 이용해 달라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최근 의료기관들에 보낸 공문.

    당직 운영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된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사 단체는 발끈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추석 연휴 진료 안내" 공문을 보내 "민간병원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추석 기간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라며 800-7070이라는 대통령실 번호까지 안내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복지부는 '협조 공문이 예년과 다르지 않다'며, 처벌 언급은 자제한 채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500여 개의 응급의료기관 등은 24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도저히 정상적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며 협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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