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피해 남성은 대리기사로, 지금까지 의식불명입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굽은 길에도 핸들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를 올라탑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덮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차량은 그 이후로도 속도를 주체 못하고 인도 위를 달리다 옆 건물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섭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3km 떨어진 식당,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말도 못 해요. 완전 인사불성이고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서. 경찰도 워낙 많이 취했으니까 (음주) 측정이 안 돼, 측정이."
피해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가족]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좀 하나 봐요‥. 대리 거기서 하려고 기다리고 이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거 같아요."
사고 현장은 청계산 주변 식당가와 가까워 평소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 요청, 일명 '콜'을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대리기사 (음성변조)]
"이쪽은 단속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피해 남성 외 예닐곱 명 이상이 모여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차를 왕 몰고 밀고 들어와서. 거기 사람들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운전대) 조금만 틀었으면 여러 사람 다쳤죠."
경찰은 남성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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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건희
음주운전 '인도 돌진'‥대리기사 '의식불명'
음주운전 '인도 돌진'‥대리기사 '의식불명'
입력
2024-09-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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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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